영 제23조 (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)①
1.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(내부)
2. 연합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(외부)
3.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(외부)
4. 산재 예방 관련 업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(외부)
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
1.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(내부)
2. 산재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 기계, 기구 자체검사 참석 (내부)
3. 법령 위반 시 사업주 개선 요청, 감독기관 신고 (내부)
4.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(내부)
5.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(내부)
6. 직업성 질환 증상,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명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(내부)
7.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(내부)
8. 법령 및 산재 예방정책 개선 건의 (내부불가) (외부)
9. 안전,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(내부) (외부)
10. 그밖에 산재 예방에 대한 홍보 등 (내부) (외부)
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, 연장 가능
④수당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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